지자체 지원금상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문의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자녀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5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기획요금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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