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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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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요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
지원대상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참조).
※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국번없이)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참조).
구분 내용
자격요건  ▪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학기당 취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소득요건-등록금대출: 제한없음-생활비대출: 8구간 이하인 자. 단, 학자금지원 9구간인 경우 긴급생계곤란(부모 또는 본인의 파산ᆞ개인회생ᆞ폐업 등)인 경우 신청 가능
대상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대출금액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 1.70%
신청방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5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개요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참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지원순위 1순위에 해당합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지원내용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구분 내용
자격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미혼자의 보호자는 부모이고, 기혼자의 보호자는 배우자로 봄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가능금액 ▪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최소 대출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농촌학자금대출로 생활비는 대출불가함(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대출가능횟수 ▪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지원절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