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다자녀가구

개념 및 소개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요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정부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가구 콘텐츠 소개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주거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다자녀가구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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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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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경쟁 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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