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정부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 내용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다자녀가구 콘텐츠 소개
다자녀가구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 등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야 | 세부내용 |
| 다자녀가구 개관 | ▪ 다자녀가구의 개념 |
| 출산 지원 | ▪ 출산축하금 지원 |
| 주거 지원 |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
| 양육 및 교육 지원 |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
| 공공요금 감면 | ▪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