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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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정부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정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88-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등록된 부모와 25세 미만의 자녀 중 3명 이상이 함께 열차 좌석 이용 시 할인 적용되며, 등록 자녀수에 따라 ①(25세 미만 자녀 2명)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30% 할인, ②(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용인원 중 어른의 운임을 50% 할인 ▪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연령에 따라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유아 할인(좌석 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할인) 적용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구매범위  ▪ 등록된 가족 구성원에 한하여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이용방법
정부24 ‘행복출산’에서 다자녀 등록을 한 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다자녀 행복 인증을 받으면 할인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다만, 온라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