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 등

그 밖의 지원 › 적응지원

전문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전문상담사
통일부는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전문상담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이후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상담사의 역할
전문상담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종합 상담서비스 제공합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전문상담사는 전국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지 편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지역 사회 안착을 도와줍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전문상담요청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전문상담사를 찾거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남북하나재단(koreahana.or.kr), 고객지원-종합상담-하나센터 참조].
보호담당관의 적응지원
거주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해 줍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주거지원-주거지원-거주지 신변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취업지원제도 참조].
※ 취업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취업지원-취업지원-취업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지원해 줍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