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영농 정착지원
영농(營農)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및 영농자금 지원 등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
농업인후계자 선정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