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의 지급
장려금의 지급사유
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7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이하 같음)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위 1.의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위의 취업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위의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위의 취업장려금 또는 새출발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본문).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단서).
장려금의 신청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의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후단).
※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