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 보호 개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한 용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동포 등도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비용 부담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북한이탈주민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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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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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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