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 담당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지원 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선정 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제출 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 창)제6조의2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21조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3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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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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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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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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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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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