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차
북한이탈주민 100문100답
북한이탈주민이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로서 대한민국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북한이탈주민」.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