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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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의 주거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
보호 결정 시에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함)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해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본문).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단서).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내용
공동생활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3항 참조).
숙식제공
진학지도, 보충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주요사업-초기정착∙생활안정지원-공동생활시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