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100문100답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 정리한 아이돌봄 서비스 문답 4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유형별로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구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기본형, 종합형)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
·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후 유형을 나누며, 유형별로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라’ 유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는 ‘가~라’ 유형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필수) •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라’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결정 통지 후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 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됨(부모 급여 금액이 큰 경우, 영아종일제 사용액 차감 후 지급)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가~라’형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 신청자 정보]=[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을 대기 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 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 ‘마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250%를 초과하는 가정은 ‘마’ 유형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내용
1.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마’형 가구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함
2. 회원가입 및 회원 승인(필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동을 대기 아동 상태가 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정기 아동으로 변경되어 정기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3. 예치금 충전(필수) • 충전 방법1) 국민행복카드 결제: 충전 신청일 다음 날 예치금으로 적립(최소 1일 소요)2) 가상계좌 입금: 충전 신청 후 충전 금액 입금 완료 시 예치금으로 적립3) 돌봄 페이 결제(모바일앱 전용): 충전 신청 후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 완료 시 예치금 적립•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3시간 전 결제되며, 보유한 예치금에서 차감(단기서비스는 즉시 차감)• 결제일에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 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됨•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요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양육공백 확인 기준
☞ 양육공백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또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 기준
맞벌이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다만,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함•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같은 지침 기준에 따른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포함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예외 기준
☞ 그 밖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밖의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은 추가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질병(보건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참조)
·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보미랑 어떻게 다르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이돌봄사 자격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경우 국가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아이돌봄사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공공 영역에서 관리되던 ‘아이돌보미’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
☞ 아이돌봄사”는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직무연수과정 포함)을 이수한 사람
·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100문100답.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