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21쪽 참조).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 | 기관연계 | |
| 기본형 | 종합형 | |||
| 12,790원 | 12,790원 | 16,620원 | 15,340원 | 19,530원 |
정부 지원 금액
정부 지원 범위
국가와 지방정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참조).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 | 12,790원 | - | 12,790원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6,620원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6,620원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6,620원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6,620원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마형 | 250% 초과 | 16,620원 | - | 16,620원 | - | 16,62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 소득유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 ||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정부 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5,340원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5,340원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마형 | 250% 초과 | 15,34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다음의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의 신용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의 보험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