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 이용요금 등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별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21쪽 참조).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기본형 종합형
12,790원 12,790원 16,620원 15,340원 19,530원
정부 지원 금액
정부 지원 범위
국가와 지방정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성평등가족부 고시,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참조).
<영아종일제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2,790원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2,790원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2,790원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2,790원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 초과 12,790원 - 12,790원 - 12,790원
<시간제서비스(종합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6,620원 10,872원 5,748원 10,232원 6,38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6,620원 7,674원 8,946원 6,396원 10,224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6,620원 3,838원 12,782원 3,198원 13,422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6,620원 1,920원 14,700원 1,280원 15,340원
마형 250% 초과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단위: 시간당)
소득유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서비스비용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5,340원 13,040원 2,300원 12,272원 3,068원
나형 75% 초과 120% 이하 15,340원 9,204원 6,136원 7,670원 7,670원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마형 250% 초과 15,340원 7,670원 7,670원 7,670원 7,670원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다음의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다음의 신용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그 밖에 다음의 보험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인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또는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