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및 자격 요건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기 › 아이돌봄사 되기

아이돌봄사 직무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사”는 다음에 해당하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고 자격을 취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함) 정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사람
아이돌봄사의 직무
아이돌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2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 시 주의의무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4항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직무 외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아이돌봄사 자격 요건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으며, 등록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11.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범죄경력 조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아이돌봄사 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 1577-9386) 또는 성평등가족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https://idolbomsa.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