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 이용제한 및 취소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54쪽 참조).
이용 제한 사유 이용 제한 기간
• 연간 3건 이상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간 3회 이상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아이돌봄사 업무 범위가 아닌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월 3건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한 경우(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으로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해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 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인계 없이 보호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1개월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하지 않은 시간에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3개월
•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1년간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발생일 기준) 6개월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 청구로 부정수급 등 정부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봄사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1년 이내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시까지 이용 제한 납부 시까지
서비스 취소 기준
유형별 취소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용계약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 및 서식 제5호 참조).
구분 내용
취소 방법 • 서비스 연계 후 아이돌봄사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근하거나 이용자의 사정(휴가,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사가 휴무하게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최소 3일 전 미리 통보(결근 기간의 이용료는 지불하지 않음)
취소 수수료 당일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다음의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불가)•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12,790원*기 연계시간*50% (다만, 최소부과액은 12,790원)• 이용자가 월 최소 이용시간인 80시간 미만으로 이용 시 미달한 시간에 대한 이용요금은 전액 이용자 부담
취소수수료 면제 • 월 서비스 시작일 3일 전에 이용자가 월 계약 중단 등 변동사실을 미리 고지한 경우 서비스 이용료 면제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66쪽부터 69쪽까지 참조).
구분 내용
취소 방법 • 서비스 시작 전까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를 통해 취소(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할 경우, 신청자는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으로 취소 요청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처리 후 이용가정과 아이돌봄사에게 통보(문자 등)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봄사에게 지급함1)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부과2)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서비스 시작 전: 건당 12,790원*기 연계시간*50%(다만,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취소·단축은 불가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신청 시간에 대한 요금 이용자 전액 부담
취소수수료 면제 • 단기서비스: 아이돌봄사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면제(다만,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 면제는 월 3건 이내로 제한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면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시 면제•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혈족사망시: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시 면제•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면제•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사유: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시 면제
월 취소 제한 • 연계 이전은 해당 없음, 연계 이후 취소 건에 한하여 적용 •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다만, 취소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했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 단기서비스: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신청 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하지 않음•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