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 이용요금 등

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야간 및 휴일 할증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아동 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이용금액은 12,790원+6,395원+6,395원=25,580원(두 번째 아동 50%, 세 번째 아동 50% 감액)
다자녀가구 추가할인
중위소득 250% 이하(가,나,다,라형)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인구감소지역 추가할인
다음의 인구감소지역의 가구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행정안전부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추가할인
소득유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정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닌‘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