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및 추가할인 제도
야간 및 휴일 할증
아이돌봄 서비스는 야간(22시~다음날 0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노동절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당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아동 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봄사가 동일한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됩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이용금액은 12,790원+6,395원+6,395원=25,580원(두 번째 아동 50%, 세 번째 아동 50% 감액)
다자녀가구 추가할인
중위소득 250% 이하(가,나,다,라형)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참조].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받는 경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참조].
인구감소지역 추가할인
다음의 인구감소지역의 가구가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및 행정안전부고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인구감소지역>
| 구분 | 인구감소지역 |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한부모, 장애아동 가정 등 추가할인
소득유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조손가정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아이돌봄 지원사업-서비스 유형 소개 및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쪽).
※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닌‘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4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