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아이돌봄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 만 0세~12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0세~12세
생애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특성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문의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맞벌이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원 내용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제출 서류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2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2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유형 및 돌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후 유형을 나누며, 유형별로 서비스 신청 전 다음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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