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동 연령, 양육공백 및 소득 기준
대상 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어야 하며, 각 서비스별로 다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0쪽).
| 구분 | 대상 | 비고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 37개월이 되기 전날(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
| 시간제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다만, 13세가 되기 전날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중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은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이용 가능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봄사·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합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0쪽).
양육공백 확인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지 확인하며,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1쪽 참조).
| 구분 | 인정 기준 |
| 맞벌이 가정 | •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다만,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함• 출산휴가 중인 사람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같은 지침 기준에 따른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 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 포함 |
| 장애 부모 가정 |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 다자녀 가정 | • 12세 이하(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 다문화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 |
그 밖에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밖의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은 추가로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3쪽).
부 또는 모의 질병(보건복지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참조)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 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인정.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 중복금지 기준
가.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나.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9시~6시/ (유치원) 평일 9시~13시
• 중복금지 기준 예외
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나. 위 가.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다.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라.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 또는 공문(지방정부, 교육청 등) 확인
사.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아.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
<출처: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4쪽 및 45쪽 참조>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며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 유형이 정해집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1쪽 및 22쪽 참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단위: 천원)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 평균 소득) |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가형 | 75% 이하 | 4,020 | 4,872 | 5,668 | 6,417 | 7,137 | 7,856 |
| 나형 | 120% 이하 | 6,431 | 7,794 | 9,069 | 10,268 | 11,419 | 12,570 |
| 다형 | 150% 이하 | 8,039 | 9,743 | 11,336 | 12,834 | 14,273 | 15,712 |
| 라형 | 250% 이하 | 13,398 | 16,237 | 18,892 | 21,390 | 23,788 | 26,186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가정위탁아동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판정합니다(『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8쪽).
※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51쪽부터 5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47쪽 및 48쪽).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은 경우 낮은 소득액만큼 경감 처리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휴직(육아, 질병 등)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