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세부기준
재창업(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心)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기존 사업장 선 폐업 후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나.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다.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화취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배우자(만15세 이상 만69세 이하)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사항
기초교육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방식) e-러닝 교육/10h 이상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5개 이상 수강해야 수료 인정)
주제 과정별 세부 내용
취업기초 변화관리/자아성찰/진로탐색/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취업 성공 마인드 재취업 성공 스토리/성공 면접 사례 분석
취업 관문통과 기술 목표 설정직종/업종/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자격증 및 지원정책 자격증/취업지원 정책 활용
심화교육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방식) 대면교육/2~3주, 30h 이상·(내용) 1:1면담(사전·사후),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교육 수료시 교육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한 후, 특화취업 기초 및 심화교육 수료하고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전직장려수당은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요건 비고
1차 구직 ·(공통)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 폐업 신고 완료 공통 및 단일요건 충족
‘25’, ‘26’년 취업 기초 및 심화교육 수료
2차 취업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1차 지급 완료한 경우만 2차 신청 가능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 경영개선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경영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세부기준
매출액 25.11. 이전 개업자로서·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 ~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경영진단(전담PM)을 통해 참여기회 부여 여부 판단 -매출확인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감소 판단: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매출액 한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재기사업화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희망리턴패키지>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희망리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