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상거래 현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및 제4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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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