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운영 ›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상거래 현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및 제4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준비)플랫폼사 협업교육, e-러닝 등 온라인 초기 진출 소상공인 지원
(실전)인터넷쇼핑몰 판매 촉진, 유통채널(홈쇼핑·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제품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광고 등 매출 향상 및 물류서비서 지원
(도약)글로벌 진출 지원(글로벌 인터넷쇼핑몰 입점,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등),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해외물류 풀필먼트 등 성장·도약 촉진
(기반시설)지역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활용 지원 거점시설(소담스퀘어), 인터넷쇼핑몰 입점 제품의 오프라인 체험·판매 시설(소담상회) 운영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구입형 렌탈형 S/W형 선도형
보편 그 외 베리어프리 개인 가맹점
지원내용 일반기술(서빙·조리로봇, 전자칠판, 사이니지 등) 구입비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베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서빙·조리로봇 2년 렌탈비 경영지원 소프트웨어 2년 사용료 기술 패키지 등 구입비
지원한도 500만원 700만원 연 350만원 연 30만원 1,000만원
국비지원비율 일반 50% 70% 70% 100% 90% 70%
우대 60% 80% 80% 8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8-29쪽 >
※ 소상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