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소상공인 창업 › 소상공인 창업 지원

(예비)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비)소상공인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마케팅
창업 사업화 자금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개선교육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마케팅 교육, 유관기관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제공(무료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심화·특화 기술교육 비용 지원(수행: 민간교육기관)
상생협업교육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AI 활용 등 최신 트렌드 교육을 제공(교육생 선정, 무료교육)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찾아가는 1:1 교육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참조 >
Q.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센터(https://sbizinfo.co.kr)-지원사업-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자주하는 질의응답>
※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및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