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업체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이란?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위 1. 및 2.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및 제2항).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소상공인 등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 위 1. 및 2.에 따른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3항).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 소상공인 등이 위 1. 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4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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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신청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백년소상공인 지정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매출액 현황 자료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년소상공인은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 영업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자세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면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백년소상공인은 백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금융지원 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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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의 포상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5조의9제1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을 따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제2항).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백년가게·백년소공인>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