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 구분 | 보수액(월) |
| 1등급 | 1,820,000 |
| 2등급 | 2,080,000 |
| 3등급 | 2,340,000 |
| 4등급 | 2,600,000 |
| 5등급 | 2,860,000 |
| 6등급 | 3,120,000 |
| 7등급 | 3,380,000 |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구분 | 보수액(월) | 평균임금(1일) |
| 1등급 | 2,511,200 | 82,560 |
| 2등급 | 3,024,800 | 99,450 |
| 3등급 | 3,538,390 | 116,330 |
| 4등급 | 4,051,990 | 133,220 |
| 5등급 | 4,565,590 | 150,100 |
| 6등급 | 5,079,180 | 166,990 |
| 7등급 | 5,592,780 | 183,870 |
| 8등급 | 6,106,380 | 200,760 |
| 9등급 | 6,619,970 | 217,640 |
| 10등급 | 7,133,570 | 234,530 |
| 11등급 | 7,647,170 | 251,410 |
| 12등급 | 8,160,761 | 268,299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구분 |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액 |
| 1등급 | 1,820,000 | 40,950 | 80% | 32,760 |
| 2등급 | 2,080,000 | 46,800 | 37,440 | |
| 3등급 | 2,340,000 | 52,650 | 60% | 31,590 |
| 4등급 | 2,600,000 | 58,500 | 35,100 | |
| 5등급 | 2,860,000 | 64,350 | 50% | 32,175 |
| 6등급 | 3,120,000 | 70,200 | 35,100 | |
| 7등급 | 3,380,000 | 76,050 | 38,025 |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