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운영 › 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1항).
고용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보수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구분 보수액(월)
1등급 1,820,000
2등급 2,080,000
3등급 2,340,000
4등급 2,600,000
5등급 2,860,000
6등급 3,120,000
7등급 3,380,000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제2항).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간 납부한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보수액 및 평균임금"이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의 등급에 따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말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511,200 82,560
2등급 3,024,800 99,450
3등급 3,538,390 116,330
4등급 4,051,990 133,220
5등급 4,565,590 150,100
6등급 5,079,180 166,990
7등급 5,592,780 183,870
8등급 6,106,380 200,760
9등급 6,619,970 217,640
10등급 7,133,570 234,530
11등급 7,647,170 251,410
12등급 8,160,761 268,29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