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참조)
다문화가족 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또는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24 (www.work24.go.kr)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