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만 6세~19세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문화·탈북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6세~19세 |
| 생애 | 아동, 청소년 |
| 가구 특성 | 다문화·탈북민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2.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6세~1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새 창)제10조
- 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새 창)제16조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4조, 제2항
- 법령교육기본법 (새 창)제28조, 제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장학재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28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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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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