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자격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가목).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3 제2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9조의4제2항 및 별표 5의2).
| 구분 | 첨부서류 |
| 국민의 배우자 |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주거 요건 입증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사항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1호).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1.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
3.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또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이 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위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
1. 공통사항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2. 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아동학대행위자는 제외)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