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8호).
신청방법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특별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369~374쪽 참조).
알선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최근 10년 간 전국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소득증빙서류
필요시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입양 확인 서류(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임대주택 등의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