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다문화가족

입국

다문화가족의 성립 ›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전단).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국민의 배우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가목)
※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후단).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제결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2.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3.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신청방법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http://www.socinet.go.kr)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일시: 출입국 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장소: 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접수증 참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