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항).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http://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