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스마트하게 관리하세요!
치매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전국의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다양한 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정보-치매관련 제도 및 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 중증치매 산정특례
3.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
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6. 장기요양가족휴가제
7.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8. 성년후견제도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출처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 치매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https://seoul.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센터(지역 보건소)에 방문해보세요!
※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에 전화해보세요!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