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치매 노인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치매 알아보기

"치매"란?
치매의 개념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 지남력(指南力):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노인"이란?
노인의 개념
이 콘텐츠에서 치매 노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치매증상
치매의 증상
치매의 인지기능 증상과 정신행동증상 등을 두루 포함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10가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모두 있어야 치매인 것은 아니며, 이 증상이 없어도 치매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은 개인차가 있고, 원인과 경과,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다.
2.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3. 언어사용이 어려워진다.
4.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5.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한다.
6. 추상적인 사고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7. 물건을 잘못 간수한다.
8.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가 온다.
9. 성격에 변화가 온다.
10. 자발성이 감소한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이거 치매 아닌가요? 참고>
치매 단계별 증상과 특징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7쪽>
치매의 진단
치매 진단
치매는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 자세한 병력 조사입니다.
병력조사란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되었고, 어떤 증세가 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과정보다 이러한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도 묻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체중의 급격한 변화, 과거의 신체 질환들, 뇌 손상 여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 여부 등이 정확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진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정신상태 검사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측정과 전신의 각 부분에 대한 진찰을 하고, 이어서 감각, 운동 신경이나 근육의 위축, 보행능력, 반사운동 등 각종 신경학적 기능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검사는 우울증과 불안, 공포증, 망상 등의 정신현상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셋째, 검사실 검사 과정입니다.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대부분의 경험 많은 치매 전문가들은 환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지의 여부, 또 치매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은 신체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및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로 구분됩니다.
<출처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치매, 어떻게 진단하나요? 참고>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치매 노인 자주 묻는 질문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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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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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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