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목차
-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치매의 치료 및 관리 지원
- 치료비 지원
-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집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
-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 치매 노인 보호
- 치매 노인의 보호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치매 노인 100문100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 방문목욕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과 보호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이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