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7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담당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2. 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합천군경상남도 합천군상시현금
경상북도 구미시경상북도 구미시-현금
경상북도 영양군경상북도 영양군-현금, 기타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현금
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상시현금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보건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치매관리법 제12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3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치매가 의심될 때 진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치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치매안심센터(지역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전화센터(☎ 1899 – 9988)에 문의하세요.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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