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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염려되세요?

치매의 이해 및 예방 › 치매의 예방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세요.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5쪽>
※ 아래의 치매검진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치매검진사업"이란?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들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함)을 시행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1항).
서비스 내용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검사종류 검사도구
선별검사 MMSE, 하세가와치매척도, MoCA-K, SMCQ, SIRQD
진단검사 SNSB, CERAD-K, LICA
동반질환검사 한국판 노인 우울증 척도,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
선별검사
선별검사는 자세하고 정밀한 진단적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검사를 뜻하며, 주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관련된 짧고 간단한 검사들이 사용됩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관련해 '선별검사' 단계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검사들을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요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환자가 체감하는 난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동반질환검사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피로감, 무기력 등의 신체 증상이 흔하며 건망증 등의 인지기능 저하 및 정신운동 지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매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판별이 필요합니다(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사전).
검진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 범위
√ 진단검사: 최대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 최대 11만원(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 치매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5년마다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치매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치매실태 조사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 치매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및 치매 환자의 현황
√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등 치매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치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 치매 관련 기관 및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 치매환자 가족의 건강상태,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사회적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