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 ›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 아래의 일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특화지원 서비스포함)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제2항 참조).
“특화지원 서비스”란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말합니다(보건복지부,『2026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7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선정 기준에 부합한 65세이상의 노인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지원 서비스는 우울·고립·자살위험 등 정서적 위험이 확인된 65세 이상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9쪽 참조).
노인맞춤돌봄 ‘특화지원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개별상담, 치료지원 등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화지원 서비스는 예방적 정서돌봄 체계 구축 및 고위험 통합사례관리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19쪽 참조).
서비스 영역 목표
중분류 소분류
사례관리 서비스  개별상담·프로그램 • 정서적 위험 조기 발견 및 예방적 정돌봄을 통한 일상 기능과 자립생활 유지 지원 •  고위험군 맞춤형 위기개입 경로 관리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 단절된 사회적 관계 회복 및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충족 •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우울증 및 자살 위험 경감
치료지원 • 정신과 진료 지원(우울증 진단), 약물치료 및 투약 관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지원 서비스 포함) 제공 체계
• 시·군·구에서는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특화지원 서비스 포함)을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 수행기관에서는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 및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0쪽 참조>
※ 노인맞춤돌봄특화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에 문의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노인복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