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생활관리(냄새 등)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고독사 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유사 용어 이해하기
고독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독거사
“독거사”란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고립사
“고립사”란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자살
“자살”이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무연고사
“무연고사”란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 고독사와 고립사의 구분
Q. 고독사와 고립사 모두 주변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 거 같은데요. 고독사와 고립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고독사’의 경우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인 반면에 ‘고립사’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