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1. 1.부터 2026. 12.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접수 마감까지 58일 남았습니다(2026. 12. 31. 마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복지부) 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바우처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 | 보건복지부 |
| 지역 | 전국 |
| 정책 제공 방법 | 바우처 |
| 사업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 출처 |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4. 1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서비스 가격
(서비스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유가족 범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증빙서류)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 불가)
*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재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1.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심리상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의신청: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이고, 2026년 11월 4일 기준 D-58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1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배급 및 유통 관련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7 콘텐츠 아메리카 한국공동관 및 쇼케이스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2027년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쌀가공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및 일본 판로 개척을 위해「2027 일본 동경 쌀가공식품 수출확대 수출컨소시엄 한국관」참가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K-Startup
[성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x KT&G 상상플래닛] 현장사례 아카데미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
'착한 사업을 위해 되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가치를 사업으로 이어온 히즈빈스 18년의 선택들
-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ㆍ융합화ㆍ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