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증상일까요?

우울증, 도움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 살펴보기

다음의 증상이 있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세요.
우울증(우울장애·주요우울장애)일 경우 겪는 증상
“우울증”이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www.mentalhealth.go.kr)-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개요 참조].
우울증은 개인의 잘못이나 약점이 아니며, 시간이 흘러간다고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우울증을 진단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국가정신건강포털 (www.mentalhealth.go.kr) -정신건강정보-질환별 정보-진단 참조].
우울증 의심 증상 
 •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또는 절망감  •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  • 취미 또는 스포츠와 같은 대부분 또는 모든 정상적인 활동(성인의 경우 성생활을 포함)에 관한 관심 또는 즐거움 상실  • 불면증이나 과도한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 피곤함과 에너지 부족으로 작은 작업이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  • 식욕이 줄어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식욕이 늘어 체중이 늘기도 함  • 불안, 안절부절못함  •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짐  •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짐  •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죽음, 자살 생각, 자살 시도 또는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 병원 검사에서 설명되지 않는 허리 통증이나 두통과 같은 지속하는 통증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을 이용하시면 온라인 우울증 자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이며, 우울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도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이 지속해서 유발하는 '장애'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2023, 132쪽 참조).
※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 69만 명에서 2021년 93만 명으로 5년 동안 약 35.1% 증가(5년간 연평균 7.8% 증가) 하였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2022. 6. 24.)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참조].
우울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우울증)을 검진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참조).
국가건강검진의 항목 중 성·연령별 검사 항목은 우울증(정신건강)을 검사하며, 검진을 신청하는 대상자의 연령(20세 이상)을 시작으로 10년 동안(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79세) 1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건강iN-나의건강관리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이용하시면 국가건강검진(정신건강검사) 실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다양한 건강검진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1인가구 지원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우울증 등 정신건강 상시 관리를 위함)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참조).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https://www.n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정신건강돌봄(우울증ㆍ고독사) 자주 묻는 질문

요즘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일까요?
우울증은 우울장애 또는 주요우울장애라고 불리며, 우울감과 무기력, 즐거움 상실 또는 짜증과 분노의 느낌을 지속해서 유발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www.mentalhealth.go.kr)에서 우울증 자가 검진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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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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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은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및 국가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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