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훈련 참여기업은 보조금,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지원대상 사업주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지원내용
3개월간 현장실습 훈련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당 최대 2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 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 참여기업 | 일반형 | 인턴지원금 |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
| 채용지원금 |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 세대통합형 | 채용지원금 |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
| 장기취업유지형 | 장기취업유지금 |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1인당 최대280만원 지원 | |
| 수행기관 | 위탁운영비 | • 참여자 1인당 30만원 | ||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