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문의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전국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1.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지원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관련 서식: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1.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채용 및 고용 과정에서의 연령 차별 금지 제도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모집·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일자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일자리를 찾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일자리 모집 기관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일자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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