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28쪽~29쪽 참조).
목차
- 노인복지 살펴보기
- 노인복지 알아보기
- 일상생활 복지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 교통 등 요금할인 혜택
- 경제적 복지
- 장기요양급여
- 연금 제도
- 일자리 찾기
- 노인 관련 세금 공제
- 건강 및 의료 복지
- 의료복지서비스
- 노인 체육활동 참여
- 주거 복지
- 주거복지서비스
노인복지 100문100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데 냉방비 같은 비용을 보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67세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