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 28쪽~29쪽 참조).

목차

  1. 노인복지 살펴보기
    1. 노인복지 알아보기
      1. 노인복지의 종류
  2. 일상생활 복지
    1.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2.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3. 교통 등 요금할인 혜택
      1. 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3. 경제적 복지
    1. 장기요양급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2. 장기요양인정신청
    2. 연금 제도
      1. 기초연금
      2. 국민연금
    3. 일자리 찾기
      1. 노인 일자리 지원
    4. 노인 관련 세금 공제
      1. 각종 세금 공제 등 혜택
  4. 건강 및 의료 복지
    1. 의료복지서비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2.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2. 노인 체육활동 참여
      1.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5. 주거 복지
    1. 주거복지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
      2. 주택특별공급

노인복지 100문100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데 냉방비 같은 비용을 보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전체 답변 보기

장기요양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 것이며,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등급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67세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답변 보기

100문100답 10개 모두 보기 ›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옮겼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