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2호및 제9조제1항 참조).
노후준비서비스 종류
<출처: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main.do)-노후준비서비스소개-서비스 이용 참조].
| 구분 | 제공 서비스 |
| 진단서비스 |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37개 문항)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상태 종합적으로 진단 |
| 상담서비스 |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의 맞춤형 상담 제공 |
| 교육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주제별 맞춤형 강의 제공 |
|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 |
| 사후관리 서비스 | 상담시 계획한 실천사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정보 제공 |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노인은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긴금자금대부(실버론)”이란?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이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제도를 말합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급 수급자 홈페이지(https://pensioner.nps.or.kr/main.do)-노후생활 정보-실버론-지원내용 조회 참조].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노후긴급자금대부' 검색 후 참조].
※ 신청제외 대상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또는 충당 중인 사람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사람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서류 및 대부금액 등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노후긴급자금대부'> 검색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