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8쪽~29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28쪽~29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바로가기 | ||
| 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
| 일상생활 복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바로가기 |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없음 | 바로가기 | |
| 노인자원봉사활동 | 60세 이상 |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바로가기 | |
| 교통 등 요금할인 | 자격 기준 확인 |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 바로가기 | |
| 경제적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바로가기 |
| 기초연금 |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바로가기 | |
| 국민연금 | 자격 기준 확인 |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0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 일자리 지원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
| 종합소득세공제 | ⁃ 기본 공제: 60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없음 | 바로가기 | |
| 상속세공제 | 65세 이상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
| 양도소득세비과세 | 60세 이상 |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
|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 65세 이상 |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
| 건강·의료 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바로가기 | |
|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60세 이상 | 없음 | 바로가기 | |
| 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주택특별공급 | 65세 이상 |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바로가기 |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