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노인복지

노인복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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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28쪽~29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6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28쪽~29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바로가기
연령 기준 자격 기준
일상생활 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가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노인여가복지시설 ⁃ 경로당: 65세 이상⁃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없음  바로가기
노인자원봉사활동 60세 이상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바로가기
교통 등 요금할인 자격 기준 확인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바로가기
경제적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바로가기
기초연금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바로가기
국민연금 자격 기준 확인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0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일자리 지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종합소득세공제 ⁃ 기본 공제: 60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없음 바로가기
상속세공제 65세 이상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양도소득세비과세 60세 이상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65세 이상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의료 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자격 기준 확인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바로가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60세 이상 없음  바로가기
주거 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자격 기준 확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택특별공급 65세 이상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바로가기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

노인복지 자주 묻는 질문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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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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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인데 냉방비 같은 비용을 보조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냉방비를 아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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