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의 일자리 알선 및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고, 구인처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계합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자 취업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이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시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다만, 다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에 중복 참여는 금지됩니다.
지원내용 등
주로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 취업 연계와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일시적·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일자리 신청 방법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1544-3388 전화 | ▶ | 구직상담 및 신청서 제출 | ▶ | 면접 | ▶ | 취업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