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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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돕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항 및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별표 참조).
※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교육과정은 만 40세 이상의 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 기술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추구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을 말하며 캠퍼스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릅니다(한국폴리텍대학-교육훈련과정안내-비학위직업훈련과정-신중년 특화과정).
직업환경 적응훈련
고령자가 직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훈련을 실시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