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한부모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치료
온가족보듬사업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정보-가족-온가족보듬사업 참조].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서비스
긴급위기지원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net.or.kr)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