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문의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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