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 참조).
| 구분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
|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8호).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