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1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공증인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의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한부모가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정부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다만,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함)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
한부모가족은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1인당 1연간 15만 원+생애주기별 1만 원 추가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