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리터당 529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리터당 375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 |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6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 |
| 프로판 | 킬로그램당 20원 | 킬로그램당 14원 |
| 부탄 | 킬로그램당 252원 |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 |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 열병합 발전용 킬로그램당 8.4원일반 발전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
|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 |
|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품목 | 기본세율 | 조정세율 |
|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 (새 창)